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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이나로 근로자 수강환급제도수강생들을 위한 차이나로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.
차이나로 근로자 수강환급제도
차이나로 근로자 수강환급제도 지원대상
-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(명함 or 재직증명서 제출 必)
출석률 및 환급금액
- 출석률 : 80% 이상
- 환급금액
- ① 10시간 기준 : 15,000원
- ② 20시간 기준 : 30,000원
환급기간 및 환급방법
- 환급기간 : 종강 후 즉시 또는 10일 전, 후
- 환급방법 : 선택
- ① 즉시차감 (익월 수강료 차감)
- ② 계좌입금 (본인계좌 입금 – 10일 전, 후)
지원대상 수강과정
- 지원과정 : 회화 전 과정, HSK, TSC 등 시험반 전 과정
- 수강시간 : 개설 강좌 전 타임
- (단, 10시간 미만 과정은 근로자 신청 불가)
출석관리
- 출석부 : 입실, 퇴실 시 출석부 서명
- 출결사항
- ① 지각, 조퇴, 3회 1일 결석
- ② 훈련, 출장, 경조사 출석인정 가능 (인정사유 : 사전 증명 서류 제출)
- ③ 교차수강 1회 출석인정
차이나로 근로자 수강 환급제도 신청방법
- 학원 방문 접수로만 신청 가능
- 신규등록 시,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