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월 근로자 수강지원금 신청 안내
수강료의 50%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이 2008년 11월부터 HSK, 프리토킹과정까지 확대 개설되었습니다. (최대 9만원 환급)
1. 혜택대상
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가능
1)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2) 40세 이상인 분 (1967년생 부터) 3)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분 (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,지사,공장 등일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) 4)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이신 분 5) 단시간근로자 6)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7)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
2. 11월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안내
- 수강 훈련 기간 : 2008년 11월 3일 ~ 12월 31일 (2개월간)
- 접수 마감 기간 : 10월 31일
- 수강 혜택 : 1~4학기 수강생분들은 해당학기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
- 수강 혜택 : HSK 동영상 강의는 50% 할인
※ 고급I,II / 프리토킹 / HSK과정은 온라인 수강신청시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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